제약·車판매대리점 계약보장 4년…車공부품대리점은 3년

공정위,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거래조건 투명성·안정성 제고

디지털경제입력 :2019/12/26 16:27

대리점의 투자비용 회수와 안정적 거래 보장을 위해 대리점 최소 계약기간을 보장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가 제정됐다. 표준계약서에는 안정적 거래보장과 거래조건 합리화,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용호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장이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는 제약·자동차판매 대리점의 최소계약 기간은 4년, 자동차부품대리점은 3년을 보장했다. 제약·자동차판매는 ‘최초 계약기간 2년 + 1회 갱신요청권 부여’를 통해 4년을 보장하고 자동차부품은 최초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되 3년간 갱신요청권을 부여했다.

계약 만료시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 연장되도록 했다.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와 계약 위반시 해지절차도 명확히 했다. 어음·수표 지급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곧바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계약의 중요 사항을 위반하면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통지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업종별 반품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자동차판매와 자동차부품 업종은 외관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상품의 하자가 추후 발생했을 때도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제약업종은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재판매 가능한 경우도 반품을 허용했다.

담보설정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자부담도 경감했다.

담보설정으로 인한 혜택을 공급업자도 본다는 점을 감안,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을 공급업자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했다. 대리점의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을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자율(연 6%)로 규정해 과도한 지연이자로 인한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했다.

대리점법상 8가지 금지행위인 ▲서면계약서 미교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 요청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를 명시했다.

(사진=뉴시스)

자동차판매와 자동차부품의 영업거점 및 영업지역 보호 규정도 담았다.

자동차판매는 영업거점 위치를 양측이 합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협의를 거쳐 대리점은 분점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 이전 또는 기존 대리점 인근에 신규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자동차부품은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운영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대리점에 개설예정지의 영업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영업지역을 설정·변경할 때는 양측이 협의하도록 했고 기존 대리점 인근에 신규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자동차판매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대리점의 시설 및 인력 관리에 대한 기준을 사전 공개하도록 했고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기준, 리뉴얼 기간(5년 이상) 등을 설정했다. 전시차와 시승차 운영비용도 분담하게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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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타 사업자의 상품 취급을 허용했다.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대리점 사업장(영업소 및 창고)에 배송하도록 했다. 또 공급업자의 귀책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대리점 재고가 공급업자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 발생하면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관련 물량의 환입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이번 3개 업종 표준대리접계약서 내용이 개별 대리점계약에 반영되면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 과장은 이어 “새해에는 신규로 6개 업종을 선정해 대리점거래 실태 조사를 거쳐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