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中법원, 미르2 연장계약 유효 판결"

게임입력 :2019/12/23 18:31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은) 23일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중국 상해 지식재산권 법원으로부터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이하 란샤)와 체결한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9월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셩취게임즈)의 미르의전설2 연장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됐다.

중국 법원은 연장계약이 무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지난 2017년 9월 28일 이후 란샤의 미르의전설2 중국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위메이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액토즈소프트.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킹넷을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 판결했다.

2016년 6월 위메이드가 킹넷과 단독으로 체결한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중국 법원은 개발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법원은 화해조서에 따라 액토즈와의 협의 없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위메이드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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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절강구령(이하 항주구령)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은 입증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나 위메이드와 항주구령의 입장은 달랐다.

위메이드는 함주구령에서 개발한 전기래료는 미르 IP 정식 수권을 통해 개발한 게임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주구령은 해당 게임은 미르2 IP와는 무관한 자체 개발 게임임을 주장했다. 현재 항주구령은 라이선스 계약 자체에 대해 MG만 한차례 지급했을 뿐 전기래료의 로열티를 별도로 지급한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