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표 구속된 제이에스티나, 김기문 대표 장녀 김유미씨 선임

불공정거래혐의...회사 측 "답변할 수 없어"

일반입력 :2019/12/19 16:25    수정: 2019/12/19 17:28

시계·패션 종합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가 김기문 대표의 장녀인 김유미 씨를 새 대표로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에스티나의 대표는 김기문과 김기석 각자 대표체제였으며, 김기문 대표의 동생인 김기석 대표는 19일 불공정주식거래 혐의로 구속됐다.

회사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제이에스티나는 이날 이 같은 인사 공고를 냈다.

김유미씨는 2013년 제이에스티나에 입사, 핸드백사업부 기획MD로 일했으며 이사로 재직해왔다. 김유미씨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자 제이에스티나 대표의 장녀다.

제이에스티나는 김기석 대표 구속 하루 전인 18일 대표이사 각자 2인 체제를 유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간다는 내용을 다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했다.

하지만 각자 대표 중 한 명인 김기석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대표 신규 선임 발령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제이에스티나 관계자는 "신임 대표 등에 대한 사실은 현재 알려드릴 것이 없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추후 회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제이스티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김기문 현 대표와 김유미씨, 김선미씨도 모두 조사를 받고 있어 회사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김선일)은 이날 김기석 대표와 이모 상무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기문 대표와 새로 선임된 김유미씨, 차녀 등 특수 관계인은 지난 1월30일부터 2월12일까지 시간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주식의 3.33% 수준인 54만9633주를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이에스티나는 그러나 2월12일 장마감 후 2018년도 영업적자가 전년동기 대비 1677% 늘어난 8억6천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오너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익실현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이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6월 김 회장의 장녀·차녀와 동생 등 제이에스티나 특수관계인의 주식처분과 자사주 매각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이에스티나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 위법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금융위원회 조사단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