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물건·음식 배달하는 시대 열린다

자율주행 로봇·자율주행 셔틀버스·스마트그리드 등 규제샌드박스 통과

디지털경제입력 :2019/12/18 16:16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앞으로 서울 마곡지역이나 강서구에서 실외 자율주행로봇이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는 광경이 심심찮게 목격될 전망이다. 대구 알파시티에서는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본인의 생활패턴에 맞는 전기요금제를 골라서 쓸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신전력서비스·공유공동체 전력서비스 등 에너지 신산업 3건, ’고속도로 공유주방‘ 등 실증특례 6건을 승인했다. 이로써 산업부는 지난 1월 제도 시행 이후 총 3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로보티즈가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특례는 국내 최초로 보행자가 이동 중인 일반 보도에서 이뤄진다. 국산 자율주행 로봇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술 검증과 안정성을 확보한 후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실증 구역은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2단계는 강서구 전역으로 확대된다.

심의위원회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제한되지만 국내 로봇 산업 활성화와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이행조치를 취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주행 구역, 주행 방식 등을 점차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실증이 진행되도록 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현장요원이 상시 동행하고 위험지역에서 관제모드로 통제하는 한편, 최고 주행속도 제한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실증과정을 거쳐 기술 검증 및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율주행로봇 전문업체 트위니가 최근 열린 로보월드에서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선보였다.

스프링클라우드가 신청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실증특례는 100% 전기로 구동되고 운전석이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대구 알파시티(수성구) 내 2.5km 순환도로에서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승객 운송 서비스 제공을 하려면 운수사업법에 의해 한정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셔틀은 현행법에 따른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탑승객 정보 수집을 위해 셔틀버스 내외부를 촬영해야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영상정보 활용 등의 이유로 촬영이 제한됐다.

심의위원회는 자율주행 분야 실증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 관련 다양한 트랙레코드를 확보하고 국내 자율주행 차량 관련 제도 정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국토교통부 승인 하에 지자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하에 내외부 촬영을 허용했다.

SK텔레콤·파란에너지·옴니시스템이 신청한 실증특례는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전력 사용시간이나 사용량 등 전력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및 수요절감을 유도하고 서비스 신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전력 요금제·서비스(SK텔레콤·옴니시스템)와 함께 개별 소규모 태양광발전 자원의 통합관리 및 전력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파란에너지·옴니스시스템)를 실증하는 내용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다양한 요금제를 위한 전기재판매, 상계거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중개할 수 없어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발전설비용량 1천kw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전에 한정해서 거래가 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전력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 효과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소비자가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하면서 자신의 전기 사용량을 조절하고 신재생 자원보유자가 자가 사용 후 남는 전력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누진제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 공유 서비스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 부여가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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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를 해소해 국민 삶에 파급력이 크고 미래지향적인 혁신 사례가 추가됐다”며 “올해 에너지·의료·전기전자·식품·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되고 승인과제 가운데 14개 과제가 사업 개시되는 등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기업에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어 “올해가 샌드박스 제도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 혁신 속도와 체감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버텀업 과제 발굴과 함께 신산업 저해 규제를 톱다운으로 발굴해 해소하고 AI, 빅데이터, 에너지신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실증 테스트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돼 규제 개선 효과가 산업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