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임시 회의를 개최해 '한국토스은행(가칭)' 한 곳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예비인가 심사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외부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는 11월 28일 위원을 새롭게 구성해, 12월 12~14일까지 사업계획 평가를 진행했다.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3개 컨소시엄 중 '파밀리아스마트뱅크 컨소시엄'은 서류 보완 신청 요구에도 완료하지 못해 지난 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 철회 의사를 밝혀, 토스뱅크 컨소시엄과 소소스마트 뱅크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했다.
![](https://image.zdnet.co.kr/2019/12/16/kunst_kpuLu0gv8J3akb.jpg)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토스뱅크는 최대주주의 역량과 금융 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적격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소스마트뱅크 컨소시엄은 자본금 조달과 사업계획이 미비해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토스뱅크는 자본금 2천500억원(무의결권부 우선주 625억원)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컨소시엄은 예비인가 서류 제출 시와 동일한 ▲토스(34%) ▲KEB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중소기업중앙회·이랜드월드(회사별로 각 10%) ▲SC제일은행(6.67%) ▲웰컴저축은행(5%) ▲한국전자인증(4%) 등이다. 이 외 알토스벤처스·굿워터캐피탈·리빗캐피탈 등 11개사다.
토스뱅크는 향후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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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국장은 "예비인가 이후 1년 반 정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며 "토스뱅크 출범식은 2021년 7월쯤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준비 작업을 거쳐, 본인가 심사를 받게 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게 되면 6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