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한 사업부, 주식 매각 계획없다면 별도재무제표 표시 안해도"

금융위, 모기업 회계 처리 감독지침 발표

금융입력 :2019/12/16 12:00

신세계와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들이 사업부를 분할, 새로운 자회사를 신설 후 자회사 주식 100%를 대가로 받는 '물적분할' 사례가 늘면서, 금융위원회가 모회사의 별도재무제표 회계 처리 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내놨다.

물적분할이란 모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해 자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식 100%를 대가로 수령하는 형태의 분할이다.

16일 금융위는 물적분할 시 대가로 받은 자회사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면, 별도 재무제표로 분할된 사업부의 미래현금가치와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지침을 밝혔다.

금융위 김선문 기업회계팀장은 "전형적인 물적분할, 즉, 분할 시점에 자회사의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경우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 특유 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별도 구분이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회사 주식 매각 계획이 있다면 물적분할 시 별도 재무제표로 이를 구분 표시해야 한다. 물적분할 시 만약 주식 매각 계획이 없더라도 향후 경영 사정으로 매각해야 한다면 모회사는 보유한 주요 자산 매각 예정자산을 재무제표에 기입하면 된다.

금융위 허남혁 기업회계팀 주무관은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보고해 결의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이 시점에 재무제표에 표기하기 때문에 물적분할 시점과, 매각 시점의 차이가 있더라도 두 번 다 기입하면 이중 부담의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별도 재무제표 주석으로 물적분할 관련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있어 이를 구분 표시한다고 한들 정보 이용자에게 큰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지난 4월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을 출범하면서 물적분할에 관한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 회계기준원에 해석을 의뢰했다. 물적분할 시점에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분할한 사업부의 자산과 부채 및 손익을 구분해 표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매각 거래에 해당되고, 사업부를 분할 전과 분할 후의 현금흐름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근거가 제시됐다. 반대로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에는 분할 후 주식을 판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미래현금흐름이 바뀐다고 볼 수 없는 단순 교환거래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회계기준원은 구분 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 쟁점은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보고됐고, 증선위가 감독지침을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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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문 팀장은 "물적분할 사례가 굉장히 많지만 회계 처리시 국내 기업들은 물적분할 관련 회계 처리 시 모기업 별도 재무제표에 관련사항을 구분 표시하지 않았다"며 "구분 표시해야 한다면 과거 물적분할했던 기업들은 별도재무제표를 수정해서 재작성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팀장은 "이 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의 미래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해야하고, 분할된 사업부문 손익을 중단 영업 손익으로 측정돼 매출액도 감소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면서 "회계를 수정하는 부분이라 회계 감리 제재와도 연결될 수 있는 등 기업의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