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안터지는 5G 이용자에 요금 감면 필요"

참여연대, 5G 이용자 7명과 분쟁조정 신청…“요금할인·계약해지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9/12/12 15:23

참여연대가 불안정한 연결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5G 서비스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터지지 않는 5G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요금 감면 및 불이익 없는 계약 해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2일 5G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의 불만 사례를 접수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에는 현재 5G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입자 7명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상용화된 5G가 LTE 대비 7%인 6만개의 기지국만으로 시작돼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용자가 5G에 대한 불만을 수차례 제기해도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을 개설 중이니 기다려라'라는 답변만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5G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5G에 대한 이용자 설문조사 내용을 지적의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10월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이 5G 이용자를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6%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불만은 5G 커버리지가 협소하다는 점과 5G 전파가 터지지 않아 LTE로 연결된다는 점, LTE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5G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LTE 수준으로 1-2만원의 요금을 인하하거나 위약금 없는 가입 해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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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3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비자의 이같은 불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통3사는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쟁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양 당사자의 의견서 제출 및 진술 청취 등 사실관계 파악 등 과정을 거쳐 조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조정결정·조정서 발송 등 과정까지 약 120일이 소요된다. 분쟁조정결과는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