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공공발전·시멘트 등 43개 업체도 미세먼지 감축 동참

3일 제철·석유화학 등 5개 업종 34개 업체에 이어 참여 확산

디지털경제입력 :2019/12/09 16:01

미세먼지 감축 대열에 유리제조 등 7개 업종 43개 업체가 동참한다.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제조·비철금속·제지·지역난방·공공발전·시멘트·건설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일 제철·제강·민간발전·석유정제·석유화학 5개 업종 34개 업체와 체결한 이후 두 번째로 진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이다.

환경부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등 4개 업종에서 처음으로 환경부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다. 공공발전·시멘트제조·건설 등 3개 업종은 그간 맺은 협약 내용을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건설을 제외한 6개 업종 32개 업체는 총 5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17만톤(2018년 기준,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에 이른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25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연간 33만톤 가운데 54%를 차지한다.

협약에 참여한 건설 업종에서는 시공능력 평가 기준 11위 건설사까지 참여한다. 2016년 기준으로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배출량은 약 3천500톤(PM10)으로 전체 날림먼지 배출량의 15%를 차지한다.

협약에 참여한 7개 업종 사업장은 고농도 계절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현행법보다 강화된 배출농도를 설정해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 4월 의무공개에 앞서 TMS 실시간 측정결과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한다. 또 건설 공사장에서는 간이측정기 등을 활용해 공사장 내 날림먼지를 측정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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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 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농도 계절기간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참여 기업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