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피…이사회 원안 찬성 99.8%

공정위, 2019년 대기업 지배구조 현황 분석

디지털경제입력 :2019/12/09 13:59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 발표했다.

총수 있는 집단(49개)의 분석대상회사(1천801개) 중 총수일가 이사등재 회사는 321개사(17.8%)로 나타났다. 분석대상회사 전체 이사(6천750명) 중 총수일가인 이사의 비율은 6.4%(433명)였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41.7%), 지주회사(84.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56.6%)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5년 연속 분석 대상 집단(21개)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올해 14.3%로 매년 하락(2015년 18.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도 2015년 5.4%에서 4.7%로 하락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도 전년 대비 증가(19개)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은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 대림, 미래에셋, 효성,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한국타이어,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 등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56개) 소속 상장사에서 사외이사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사회의 실질적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2016년 50%를 넘어선 이래 지속 증가 추세를 유지해 올해에는 51.3%를 기록했다.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이사회의 실질적 작동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측은 설명했다.

단, 이사회(99.64%) 및 이사회 내 위원회(99.41%)에 상정된 안건들이 대부분 원안 가결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의 경우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56개) 소속 상장사에서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으나, 활용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도입회사 비율이 전년((25.7%) 대비 8.7%p한 34.4%였고, 실시회사 비율도 전년(22.1%)에서 6.7%p 증가한 28.8%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를 통한 의결권 행사비율이 작년(1.9%) 대비 소폭 상승(2.0%)함에 그치는 등 제도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 결과, 일부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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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 비중도 증가하는 등 이사회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고 공정위측은 분석했다. 소수주주권 행사가 전보다 용이해지고, 그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만, 도입된 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는 등 여전히 지배구조 개선의 여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하락 추세에 있어 책임경영 차원에서 한계가 있었고,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가결되는 등 이사회 기능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