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시행을 포함한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실명확인계좌 보유 여부를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수리 조건에 넣을 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지만, 실명확인계좌 발급 조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제2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욱, 제윤경,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과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4건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이날 특금법 개정안은 김병욱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암호화폐거래소) 정의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거래 시,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추가 확인 ▲가상자산 취급업소 영업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의무화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의심거래 보고 이행 위해 고객별 거래내역 관리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을 두고 업계 및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암호화폐 거래소(가상자산 취급업소) 신고 수리 조건이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FIU에 신고해야 하는데,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서비스(실명확인 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는 FIU에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실명확인계좌 개설 요건이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중소형 거래소가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수리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신고 불수리 요건을 보완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조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보호인증(ISMS)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신고가 말소될 수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ISMS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대통령령에서 예외 사유로 유예기간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해 직권말소 요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 거래와 관련해서는 향후 기술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대상을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만들기로 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회의를 거치고 난 후에는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관련기사
- 페이코인, 웁살라시큐리티-옥타솔루션의 '크립토 AML' 도입2019.11.21
- 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서 통과 불발2019.11.21
- 한국블록체인협회, 국회에 특금법 촉구 의견서 전달2019.11.21
-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대응 TF 발족2019.11.21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20대 국회 기간 안에 특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0대 정기국회는 다음달 10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