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사기관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대상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열람 제공 요구권 대상 아니라는 원심 확정

방송/통신입력 :2019/10/31 16:51    수정: 2019/10/31 16:53

통신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공개해야 할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정모씨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6년 3월 SK텔레콤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SK텔레콤은 같은 달 “2015년 6월~2016년 2월 총 7건을 제공했다”고 회신했다.

정씨는 SK텔레콤이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어떤 사유로 누구에게, 언제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자신의 개인정보이기도 하다며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공개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이용자의 열람 제공 요구권이 인정되는 대상으로 규정할 뿐”이라며 “수사기관이 작성해 송부한 자료제공요청서를 열람 제공 요구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고 패소 판결의 하급심 판결이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언론노조 소속 손모씨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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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갖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에 해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편, KT 역시 유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