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면 구매금액 10% 환급해준다

산업부, 에어컨·냉장고 등 7개 품목 대상…20만원 한도

디지털경제입력 :2019/10/29 11:00    수정: 2019/10/29 16:05

그동안 전기요금 할인 가구에만 적용하던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가 10% 환급 지원제도를 11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밥솥·공기청정기·김치냉장고·제습기·에어컨·냉온수기·냉장고 등 7개 품목 중에서 에너지효율이 높은 으뜸효율 제품으로 구매하면 20만원 한도에서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준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환급 대상 품목은 중소·중견 기업 제품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효과도 우수한 7개 품목을 선정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연간 4인기준 4천3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에 해당하는 약 1만5천95MW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2020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년 지원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출시하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환급대상은 구매일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분에 한정한다.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재원 240억원을 마련해 조기 소진되면 지원을 종료하고 재원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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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준비해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으뜸효율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지원은 고효율 제품 생산·유통·판매를 촉진해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 디자인과 성능·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이 선호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