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씨 1심 집행유예 석방

디지털경제입력 :2019/10/24 15:41

변종 대마 국내 밀반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2만7천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55분 미국발 여객기로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 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올해 4월초부터 8월30일까지 5개월 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으며,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전략기획1팀으로 보직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