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보·보안에 관한 의회 합동위원회가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 지방 정부 간 신원 정보 공유 체계를 수립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현행 방식으로는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위원회는 이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지디넷에 따르면 24일 정보·보안에 관한 의회 합동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앤드류 해스티가 이 법안을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동안 적절한 거버넌스와 책임성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법안은 '신원 확인 서비스 법안 2019(Identity-matching Services Bill 2019)'다. 이 법안은 국가 안보와 국경 통제, 이민, 다문화 문제 등을 담당하는 호주 내무부가 상호 운용성 허브 같은 시설을 운영하도록 한다. 이 허브가 각 정부기관에서 전송하는 생체 정보를 포함한 신원 정보 전달을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성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며, 강력한 안전장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의회 감독 하의 제도 운영, 신원 일치 서비스에 대한 연례 보고, 이 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 의무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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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여권에 대한 신원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하게 결론내렸다. 이 법안의 경우 신원 확인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로 하여금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무부가 운영하는 상호운용성 허브 활용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사람에 의한 의사결정을 신원확인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 수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