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억3600만톤으로 줄인다

정부, 국무회의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확정

디지털경제입력 :2019/10/22 15:47    수정: 2019/10/22 15:50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천600만톤으로 줄이고 기후변화 적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안개와 미세먼지가 정부세종청사를 감싸고 있다.

정부는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전력·열),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 농축산,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산림 등 8대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전환 부문은 전원믹스 개선을 위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금지하고 노후 발전소는 폐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해 친환경 에너지믹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산업·가정 부문별 수요관리 고도화, 수요자원 거래제도 강화 등으로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원단위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부문은 에너지 효율을 혁신하고 신기술을 보급 확산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전동기, 보일러, 펌프 등 고효율 공통기기를 보급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한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맞는 친환경 냉매 사용을 활성화하고 연료를 유연탄에서 LNG로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 최고수준 설비 교체 등 신기술 적용을 확산하고 고부가제품 생산구조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건물 부문도 건축물 성능을 개선하고 기준을 강화해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기존 에너지 다소비 공공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매매·임대 시 에너지평가서 공개대상을 내년부터 공동주택 규모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대상을 공공에서 민간까지 확대한다. 가전·사무기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2028년까지 형광등을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고 스마트조명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300만대와 85만대로 늘려 저공해차를 확산하고 연비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교통체계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을 구축·운영하는 등 교통 수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물류·인프라도 도로중심에서 철도·해운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녹색물류 체계를 강화하고 친환경 선박 보급 등 부문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폐기물 부문은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고 일회용품 사용금지 확대, 과대포장 금지 등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구축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매립가스 포집시설을 확충하고 회수시설 운용효율을 높여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회수도 늘릴 계획이다.

공공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대상을 학교, 사법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연계와 인센티브 지원 병행을 통해 감축 동기를 부여한다.

농축산 부문은 논물 사용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여건을 마련하고 저메탄·양질의 사료 공급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CCUS·산림 부문에서는 포집·전환 등 단계별 CCUS 통합실증 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연간 최대 400만톤 규모 온실가스 저장 및 630만톤 규모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생활권 도시 숲 확대 등 국내 산림의 탄소 흡수력을 높이고 해양부문 탄소 흡수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 및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인 유상할당 비율을 2025년까지 10% 이상으로 늘리고 2026ㄴ녀 이후에는 추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효율이 좋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는 벤치마크 방식 적용 대상을 총 배출량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내 파생상품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상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외부사업과 관련, 2021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분석해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환경부 주관으로 투명성·적시성·책임성·환류 등 4대 원칙에 따라 매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결과를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이상기후 현상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물·생태계·국토·농수산·건강 등 5대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 감시·예측·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지금 세계는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확정한 제2차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저탄소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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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환경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하며 기후변화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최상위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제2차 기본계획은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이행 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기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