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오바마 시절 확립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FCC가 망중립성 폐기 이후 각 주들이 별도로 망중립성 관련 법률 제정하는 것을 막을 권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일(현지시간) 망중립성 폐기와 관련한 소송에서 FCC에 ‘절반의 승리’를 안겨줬다.
최대 쟁점이던 ‘망중립성 원칙 폐기’에 대해선 FCC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 FCC 공식 폐기 후 캘리포니아 등 연이어 별도 입법
FCC는 2017년 12월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분류돼 있던 유무선 인터넷사업자(ISP)들의 산업 분류를 타이틀1으로 재분류했다. 유선사업자인 타이틀2로 분류될 경우 커먼캐리어 의무를 지게 된다. 오바마 시절 FCC는 유무선 ISP들에게 망중립성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 산업 분류를 변경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치를 다시 원위치 시킴으로써 유무선 ISP에 적용된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FCC의 이 같은 조치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FCC가 2017년 12월 제정한 뒤 연방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지난 해 4월 효력을 발생한 ‘인터넷자유회복’ 문건은 법원에서 정당성을 부여받게 됐다.
중요한 또 다른 쟁점에선 FCC가 패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각 주들이 별도로 망중립성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FCC가 막을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직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주요 주들은 별도로 망중립성 보장 법률을 제정했다. 이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개별 주가 아니라 연방 정부가 망중립성 규제와 관련해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공방에선 FCC가 망중립성 관련 독점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항소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별도로 망중립성 보장 법률을 제정하는 흐름이 큰 힘을 받게 됐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와 별도로 FCC에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할 경우 발생할 공공안전 같은 이슈들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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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소비자와 광대역 인터넷 보급,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의미 부여했다.
그는 또 “항소법원이 망중립성 원칙 폐기 뿐 아니라 FCC가 요구한 투명성 원칙도 함께 지지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