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 ‘기가 LTE’ 표시광고법 위반에 시정 조치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정보 누락…“통신 분야 부당한 표시·광고 감시할 것”

방송/통신입력 :2019/09/29 12:08

공정거래위원회가 KT가 4년 전 출시한 ‘기가 LTE’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29일 2015년 6월부터 6개월간 개재된 KT의 기가 LTE 광고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시정조치를 내렸다.

당시 KT는 LTE 기술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광고에는 최대 속도를 구현할 수 없는 기지국이 포함된 전체 LTE 기지국 분포 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 기지국과 기가 인프라’라고 광고했다.

2015년 KT의 기가 LTE 광고 캡쳐

공정위는 KT가 광고에서 강조한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전국의 일부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 광고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적용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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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통신 서비스의 커버리지 정보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통신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을 방지할 수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통신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