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가 4년 전 출시한 ‘기가 LTE’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29일 2015년 6월부터 6개월간 개재된 KT의 기가 LTE 광고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시정조치를 내렸다.
당시 KT는 LTE 기술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광고에는 최대 속도를 구현할 수 없는 기지국이 포함된 전체 LTE 기지국 분포 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 기지국과 기가 인프라’라고 광고했다.
![](https://image.zdnet.co.kr/2019/09/29/sun1108_U9WH5hjP2gqw.jpg)
공정위는 KT가 광고에서 강조한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전국의 일부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 광고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적용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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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통신 서비스의 커버리지 정보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통신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을 방지할 수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통신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