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공정거래 위해 금융IT자회사 없애야”

성일종 의원, 국회 토론회서 SW기업-금융권 불공정 거래 원인 지목

컴퓨팅입력 :2019/09/25 09:02    수정: 2019/09/25 09:03

“금융지주회사의 전산담당 부서인 IT 자회사가 수익을 내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차라리 IT 자회사를 없애고 금융기업과 소프트웨어(SW) 기업이 직접 거래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SW 외주 계약 헤드카운팅 등 금융권과 SW 업계 사이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 논의 차원으로 마련됐다.

SW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방안 토론회.

이날 한국 SW협회 부회장인 조준희 유라클 대표는 “금융기업은 SW 기업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IT 자회사를 통해 업무를 분담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기업은 자회사와 거래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자회사와 SW 기업의 계약은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금융기업과 SW 기업 간 거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대표는 기업과 금융업의 거래는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중간에 IT 자회사가 끼면서 금융업이 아닌 IT 업체 간 거래로 변경되면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불공정 거래는 개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SW 업계 관계자도 “중간에 낀 IT 자회사가 10% 이상의 마진을 가져가 실제 개발을 주도하는 SW기업이 받는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업을 통해 얻는 비용이 적어지는 만큼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 52시간 업무시간을 지키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금융권의 IT자회사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참가자의 의견을 물어보며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을 예고했다.

■ 성일종 의원 "IT자회사 빠지고 금융사-SW기업 직거래 해야"

성 의원은 “현대자동차 산하 현대모비스는 5천~6천 개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받아 현대자동차에 납품만 하는 기업임에도 본사보다 수익률이 높다”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가 독립한 것에 가까운데 왜 수익을 내려 하는지 모르겠다. 금융권의 IT 자회사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보안솔루션, SW 등은 만들지도 않는 IT 자회사를 없애고 은행 내부 사업부로 만들면 기업이 은행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면 불공정 거래도 줄어들고 IT 자회사에서 인건비와 마진으로 빠지던 비용도 SW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사안이 불공정 거래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 말하며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하며 관련 사례가 있다면 자료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금융위 "금융사 경쟁력에 IT자회사 필요…불공정 행위 실태 검토하겠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이한진 전자금융과 과장은 금융지주회사의 IT자회사는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산하 금융기업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모으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며 IT 자회사를 없애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은행이나 증권, 보험회사 등 금융기업은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처리하기 위해 대규모 서버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며 “만약 금융지주회사가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IT 자회사가 없이 업체별로 부서가 나눠져 있다면 비효율이 발생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과장은 “다만 그동안 자회사에서 다른 SW기업과의 불공정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없었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다”며 “그동안 IT 자회사에서 실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에 실태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IT서비스산업협회 "불공정거래 해법 담긴 SW산업진흥법 개정안 통과돼야"

이번 토론회에선 금융지주회사와 IT 자회사 구조 외에도 헤드카운팅 등 금융권과 SW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헤드카운팅은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규모와 경력 등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하고, 수행 인력의 근태, 투입 일정 등을 관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발주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SW 기업의 인력 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선 52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또한 계약서가 명확한 기준 없이 모호하게 작성돼 발주사가 일방적으로 사업 수행자 측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사업 과정에서 나오는 유무형의 지적재산권이 발주사에 일방적으로 귀속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이에 토론회 참가자들은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된 후 계류 중인 SW산업진흥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채효근 전무는 “표준계약서 사용법 등 불공정 거래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대부분이 SW산업진흥법에 담겨있다”며 “SW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구축을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