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 판매시 부정확한 정보 제공한 GS홈쇼핑 '권고'

재방송 과정서 자막 수정 못 해…방심위 "고의적 아니라 권고 결정"

방송/통신입력 :2019/09/10 17:46

일반식품인 약콩두유 판매방송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GS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행정지도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가벼운 경우 내려지며, 방송사에 법적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는다.

10일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두유 판매방송에서 3개월 이내 제조된 상품을 배송해준다고 자막에 고지했지만, 재방송 과정에서 제조일 관련 자막을 수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게 된 GS홈쇼핑에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GS홈쇼핑은 올해 4월 23일 두유 판매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조 후 3개월이 되지 않은 2월 8일, 3월 11일에 제조된 상품을 배송했지만, 5월 13일과 29일 재방송을 진행하며 같은 상품을 배송해 결과적으로 제조일 관련한 정보를 어긴 셈이 됐다.

광고자문특별위원회에서는 "재방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실수로 보이며, 시청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엔 어렵다"며 "그러나 재방송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품판매방송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방송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의규정 위반임을 자문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재방송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로 판단하고 권고를 의결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좀 더 최근에 생산된 제품이고 신선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막으로 표시한 것이고, 고의성은 없는것 같다"면서 "다만 규정위반 사실을 벗어나긴 어려워 권고 의견을 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건이었던 롯데홈쇼핑의 렌털상품 판매방송과 홈앤쇼핑의 도가니탕 판매방송은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관련기사

롯데홈쇼핑은 의료기기인 렌털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용 치료겔을 10개월 분만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그 후에는 별도로 유상구매해야 한다는 정보를 누락해 문제가 됐다.

홈앤쇼핑은 도가니탕 판매방송에서 판매 상품의 제조원과 원산지 등 주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체크포인트에서만 3회 고지해 방심위에 민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