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수증 활성화, 법적·제도적 정비 우선돼야”

국회 토론회 열려…"단말 교체 비용 문제도 고민해야"

방송/통신입력 :2019/09/10 16:27    수정: 2019/09/10 17:38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임성종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통신사·카카오·전문 사업자 등이 전자영수증 사업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탓에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전자영수증에 대한 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개선함으로써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영수증은 기존 종이로 발급되는 영수증을 대신해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앱 메시지 형태로 구매·사용내역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의 모습.

전자영수증 도입은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불필요한 자원이 소모되고,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스타벅스·이마트·올리브영·다이소 등 소수의 대형 유통 및 커피숍에서만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임성종 교수는 일부에서만 사용되는 전자영수증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법적인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세법이 영수증의 형태를 종이로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전자영수증을 긍정하는 조항 역시 없는 탓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이영수증을 요청하는 등 기관의 관행도 전자영수증 확산을 막는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에 임 교수는 법으로 전자영수증의 지위를 분명히 밝히고 시행령을 통해 정비하는 방법을 통해 국내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세법에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발급하는 문서를 전자영수증이라고 명시하고, 발급방법 및 내용은 시행령에 따른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법률이 개정되면 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전자영수증 발급을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가 원할 경우 종이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의 움직임도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현장 모습.

■내년 2월, 전자영수증 기반 확보…비용 문제 고려해 선택에 맡겨야

전자영수증 활성화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전자영수증 발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계획대로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내년 2월부터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 종이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자영수증 확산을 위해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론적으로 전자영수증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고민해야 할 요소가 많다는 주장이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현재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자영수증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라며 “문제는 일반 가맹점에서도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한 단말기 보급에 소모되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은 판매시점정보관리(POS)나 캣(CAT)이라는 단말기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포스가 카드 결제에 판매·매출·재고 관리 솔루션을 연동한 기기인 반면, 캣은 단순히 카드 결제 기능만 갖춘 단말기다. 국내 보급률은 캣이 74.7%, 포스가 25.2%로, 저렴한 가격의 캣이 월등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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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자영수증을 도입하기 위해 포스 단말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홍성기 과장은 “전국 230만대에 이르는 캣 단말기를 포스 단말기로 교체하기 위해선 3조 6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이 비용을 정부 제정으로 보조하기 위해선 많은 예산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영수증 도입 확산에는 찬성이지만, 차분하게 숨을 고르며 나아가야 한다”며 “아직은 실물 종이영수증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