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웨이, 'K에듀파인' 사업 관련 케이사인 고소

입찰 방해, 업무 방해, 명예 훼손 등 이유 강남경찰서에 소장 제출

컴퓨팅입력 :2019/08/28 16:24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교육 행정 및 재정 통합시스템(K에듀파인)'용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 제품 공급업체 선정이 가처분 신청에 이어 1,2위 선정업체간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신시웨이(대표 정재훈)는 지난 7일 2순위 선정사인 케이사인 최승락 대표와 김동철 이사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신시웨이는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업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을 제출한 바 있다. 신시웨이는 지난 5월초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허위 제안서 시비'에 휘말려 지난달 19일 조달청에서 '부적격 사업자' 통보를 받았다.

고소장에서 신시웨이는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직후 케이사인이 우리 제안서를 불법적으로 획득, 악의적 민원을 발주처에 제기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IT, 정보보호와 아무 관련이 없는 ‘여행레저신문’이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우리가 제안한 제품이 CC인증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유포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시웨이는 "우리가 여행레저신문에 기사 게재 경위를 확인한 바, 여행레저신문은 기사 제공자가 케이사인에 재직중인 김동철이며 민원 제기자도 동일인이라고 확인해줬다"면서 "여행레저신문은 우리가 제안한 제품이 현재 IT보안인증사무국에 CC인증 제품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고, 효력이 상실되거나 만료된 제품이 아니며, 사업진행을 하는데 어떤 결격사유도 없음을 확인하고 기존의 기사를 바로 잡는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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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웨이는 "케이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입찰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케이사인은 우리 제안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허위 민원을 넣고, 우리가 제안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처럼 언론에 노출시켜 여론을 호도한 후 우리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철 케이사인 이사는 "허위 사실을 준게 아니라 민원을 넣었던 자료와 신시웨이의 암호모듈 기간이 만료돼 있다는 IT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보고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