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유통입력 :2019/08/28 11:08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시 5분 방콕-인천행 항공편에 탑승했다. 이륙 한 시간 후 항공기 결함으로 방콕으로 회항해 기내에서 세 시간 가량 대기하다 결항이 결정됐다. 당일 14시 40분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안내받고 호텔로 이동했으나 대체편도 두 시간 지연돼 16시 40분에 탑승했고 한 시간 지연 출발해 9월 16일 오전 한시에 인천에 도착했다. A씨는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하게 돼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 문제로 회항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청과물가게에서 추석 선물용 배 세 박스를 구매해 가게와 연계된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 의뢰했으나 배송지 세 곳 가운데 한 곳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청과물가게에 연락하니 운송장을 주며 택배회사에 직접 알아보라고 해서 택배회사에 미배송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자 배송을 완료했다며 거부했다.

#C씨는 지난해 초 D농원이 발행한 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유효기간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이후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에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D농원은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추석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항공·택배·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 분야 소비자피해는 2016년 1천676건에서 2017년 1천748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천954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838건으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는 가격·거래조건·상품정보·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특가운임 등의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취소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직접 소지해야 한다.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고 항공편 탑승일 일정은 여유있게 수립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으려면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로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 구매를 피하고 이용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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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기간 항공·택배·상품권을 이용할 때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또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