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흡수체 생리대 비방한 NS홈쇼핑·K쇼핑 '주의'

방송/통신입력 :2019/08/21 17: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1일 회의를 열고 유기농 생리대를 판매하면서 화학흡수체가 들어있는 생리대를 비방하는 방송을 한 NS홈쇼핑과 K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NS홈쇼핑과 K쇼핑은 의약외품 뷰코셋 생리대 판매방송에서 유기농 면커버, 자연펄프로 된 흡수체를 사용하는 해당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화학흡수체가 들어있는 생리대를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NS홈쇼핑 쇼호스트는 “화학흡수체, 아니 이런 게 들어있었다는 건 저희가 사실 열어보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 모르셨을 거예요”, “저희가 열어서, 어우, 어머 어떻게 해. 요 몽글몽글한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고분자 흡수체입니다”라는 등의 표현을 하며 다른 제품을 비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겼다.

K쇼핑 또한 마찬가지로 쇼호스트가 “이게 만약 생리혈이 이렇게 합쳐지면 이렇게 보글보글 이런 알갱이들이 나온다는 거에요”, “아. 내 토끼같은 자식 진짜 민감한 부분에 이게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라는 표현을 하며 화학흡수체 제품과 판매 제품을 비교하는 시연을 진행했다.

앞서 방심위 광고자문특별위원회에서는 ▲명확한 근거 없이 기존 생리대 상품이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한 것처럼 표현한 점 ▲비교시현 장면에서 쇼호스트가 기존 생리대 상품을 부정적으로 인식케 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고분자 화학흡수체 생리대의 유해성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생리대 파동을 다룬 언론 보도를 근거로 기존 생리대 상품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하며 다수의견으로 ‘심의규정 위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 두 회사는 방심위 사무처의 문제제기 이후 사과방송을 실시했다.

이날 의견진술을 들은 후 허미숙 방심위 부위원장은 "비판이 아닌 차별과 비방이 가득찬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풍토를 일으키고, 상거래 불신을 가지고 올 멘트를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상수 위원은 "사과방송을 진행한 것을 감안해 제재 수준을 주의로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두 안건은 다수 의견으로 주의가 결정됐다.

같은 제품을 판매했지만, 제품 비방이 아닌 제품 효능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표현하는 방송을 한 CJ오쇼핑도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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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은 의약외품인 뷰코셋 바이오 생리대 판매방송에서, 쇼호스트가 “근데 생리대를 바꾸잖아요. 달라진다니까요”, “‘배를 쥐어짰어. 데굴데굴 굴렀어. 불편하고 밑이 빠지는 자극적인 느낌 때문에 힘들어했어.’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변화를 느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등으로 언급하며 해당 제품 사용시 생리통이 완화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방심위원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방송에서 잘못된 표현을 했다"며 "왜곡된 표현을 과학적 근거 없이 주장했다"고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