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공제조합,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공제상품 출시

컴퓨팅입력 :2019/08/07 16:21    수정: 2019/08/07 16:31

소프트웨어(SW)공제조합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공제상품'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SW공제조합은 지난 1998년 정부 출연금과 민간 출자금으로 설립된 법정 특수법인이다. 1997년 12월 개정되며 공제조합 설립근거를 갖춘 SW개발촉진법(현 SW산업진흥법)에 따라 20여년간 금융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SW공제조합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공제상품을 출시하게 된 배경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지난 6월 시행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다.

이 제도는 업종에 관계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매출 5천만원 이상이고 보유 개인정보 1천명 이상인 사업자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상품 의무가입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의무가입 대상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최저금액 이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2019년 6월 임차식 SW공제조합 부이사장(왼쪽부터 3번째), 양종희 KB손보 대표(왼쪽부터 2번째), 삼성화재 및 DB손보 임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W공제조합 측에 따르면 모든 손해보험사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상품 출시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제상품은 SW공제조합이 출시하는 상품이 유일하다. 공제상품 출시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에게는 선택 폭이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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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공제조합 측은 "조합의 공제상품은 일반 보험상품 보험료 대비 10% 정도 저렴한 공제료, 보험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지급보장, 전용시스템을 통한 간편가입절차가 장점"이라며 "기업별 정보보호수준에 따라 최종보험료나 공제료는 다를 수 있으나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한 저렴하게 공제료를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SW공제조합은 또 공제상품이 온라인으로 공제료 견적조회, 가입신청, 공제료 납부까지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와 만나 보험청약서를 수기 작성해야 하는 대부분의 보험상품 대비 편리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KB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세 손해보험사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용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