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등 120만톤 연내 모두 처리

환경부, 일정 3년 앞당겨…처리량 경기도가 가장 많아

디지털경제입력 :2019/08/06 12:00    수정: 2019/08/06 12:57

환경부가 전국에 분포한 불법폐기물 120만3천톤을 애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올해 전량 처리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불법폐기물 처리 목표 49만6천톤보다 많은 55만톤(45.7%)을 처리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지금까지 필리핀 불법수출 반입 폐기물과 의정부·화성 송산 등에 다량 적체한 불법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처리했다”며 “화재 등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의성 ‘불법폐기물 현장(일명 쓰레기산)’도 6월 21일부터 본격 처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이 불법폐기물 처리 상황과 올해 처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120만3천톤 가운데 방치폐기물 43%, 불법투기 폐기물 53%, 불법수출 폐기물 47%를 처리완료했다. 처리량 55만톤은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4만5천톤(80.9%), 이행보증 7만5천톤(13.6%), 행정대집행으로 3만톤(5.5%)을 처리했다. 대부분 발생 원인자나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41만9천톤), 경북(4만3천톤), 전북(3만6천톤)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율은 광주(100%), 전남(74.7%), 서울(71.8%), 경기(61.4%) 등의 순으로 높았다. 울산(0%), 강원(0.02%), 대구(3.3%)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낮았다.

경기도(의정부·화성·양주 등)와 경북(의성·포항 등)은 건설폐토석을 공원부지 및 택지조성 부지 복토재로 재활용해 처리비를 절감했다.

환경부는 처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타 사업과 연계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한다. 또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검찰·경찰·지자체 등과 협력해 발생 원인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징수할 계획이다. 6월 발족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통해 범법자를 추적·규명해 엄단하고 불법행위를 취한 부당이익도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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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월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을 애초2022년까지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국민 불편 최소화와 2차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3년 앞당겨 올해 말까지 전량 처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본예산 58억5천만원 외에 추경예산 437억원을 확보해 국고 총 495억5천만원을 투입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남은 불법폐기물 약 65만톤은 추경예산과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차질없이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불법폐기물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발생우려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하는 등 폐기물 관련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