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개인 벤처 출자 1370억...작년 일년치 넘어

중기/벤처입력 :2019/07/31 16:38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이 1373억 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 기록(1306억 원)을 이미 넘은 것으로,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중기부는 해석했다.

개인의 벤처투자는 엔젤투자 참여와 벤처펀드 출자 등 두 방법이 있다.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2018년부터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2018년 엔젤투자액은 5389억 원으로 2017년(3166억 원)보다 70% 늘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연도부터 3년에 걸쳐 선택신고가 가능하므로 2021년까지 최종 집계할 경우 2018년 엔젤투자는 약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엔젤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벤처펀드에 출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로 엔젤투자에 비해 낮지만, 투자금 운용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8년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로,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 4500만원을 회수했다는 뜻이다.

이런 추세에 따라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 7개로 늘었고, 개인의 총 벤처펀드 출자액은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는 1373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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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증권사 신탁상품도 나오면서, 개인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정금전신탁 벤처펀드 출자액은 2018넌 1651억 원, 올해 상반기 1877억 원에 달했다.

다수 일반투자자가 참여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1명으로 간주하도록 규제도 지난 6월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