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여 신규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568억원 9월 환급

올해 1월1일~6월30일 신규 가맹점 대상

일반입력 :2019/07/29 11:18    수정: 2019/07/29 11:53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문을 연 자영업자들이 카드 수수료 일부를 오는 9월 환급받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창업자들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올해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창업자들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일괄적으로 평균 2.2%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담해왔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0.8%▲3억~5억원 1.3% ▲5억~10억원 1.4% ▲10억~30억원 1.6%가 적용된다.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 1월~6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판명되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초과 부담액을 오는 9월 10~11일 일괄적으로 돌려받는다. 올해 7~12월 신규 가맹점은 내년 1월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환급받는다.

환급 대상의 매출액은 여신전문협회가 마련 중인 '매출 거래 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 조회 값을 근거로 도출한다.

금융위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은 "가맹점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에서 매출액을 파악하지만, 상반기에는 신규 가맹점들이 신고 전이라 매출액이 없는 만큼 여신전문협회의 매출 거래 정보 통합 조회 수치를 근거로 매출액을 파악한다"며 "발생한 카드 매출액의 75%로 추산하며 감독규정안에 계산 산식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과 협회의 조회 값의 차액을 추가 계산해 살펴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1~6월 중 사업을 시작했으나 6월 30일 이전 폐업한 곳에 대해서도 환급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홍성기 과장은 "폐업 가맹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환급 내역을 매출 거래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끔 카드사와 협회가 개편 중"이며 "9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개별 통지를 받을 수 있다. 환급 예정 금액은 협회 및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 금액은 오는 9월 10~11일 내 일괄적으로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대금 입금 계좌에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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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환급 대상 가맹점 수는 22만7천개로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 23만1천개의 98.3%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를 근거로 환급액은 약 568억원으로 보이며, 단순 산술적으로 1개 가맹점당 평균 25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기 과장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대부분이 환급 대상자에 해당할 뿐 아니라 업종별로 일반음식점과 골목상권으로 분류되는 미용실·편의점·정육점 등도 비중이 높았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