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방송 재송신 제도 정비해야”

이상민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외국방송 정부 관리 강화

방송/통신입력 :2019/07/25 14:4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방송서비스를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널명과 국내대리인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국내대리인의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하고, 국내대리인의 행위를 외국 방송사업자의 행위로 보는 의제조항을 도입했다. 또한 직권취소와 자진 폐지신고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내에서 외국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의 승인을 받은 채널이 100여개에 이르는 현 시점에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 전반의 정비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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