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친환경자동차 이용자는 서울에서 거주자용 주차 배정 시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노후 경유차 등 공해차는 주차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특별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별 거주자 우선주차 차등제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은 주택가와 상가 등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 일부 구간에 마련된 주차장을 의미한다. 주민은 관할 구청에 주차비를 지불하고 공간을 할당받아 지정된 위치에 주차할 수 있다.
시는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 시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5등급 차량에는 감점을 주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 공통 적용된다. 다만 1등급 차량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과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점과 감점을 부여하는 2가지 방식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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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관련 방침을 수립한 강남·용산·서대문·노원·구로·관악·은평·양천 등 8개 자치구는 이달부터 차등제를 시행한다.
이 중, 강남구는 1등급 차량에만 2점을 부여한다. 용산구는 배출가스 1등급 차량에 2점을 주고 5등급 차량에는 2점을 감점한다.
그 밖에 17개 자치구는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1등급 차량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차, 일부 친환경 액화석유가스(LPG) 차로 구성된다. 서울시내 1등급 차량은 22만6천여대(전체 7.3%)로 추산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다. 현재 국내 차량의 약 10%(247만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사정상 노후 경유차를 몰 수밖에 없는 '생계형 공해차량'에 한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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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차등부과' 등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제도를 시행해 공해차량을 줄이고 친환경차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큰 만큼, 등급제를 기반으로 친환경차량이 대우받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