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회사도 택시면허 활용해 운송사업 가능해진다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기여금 내면 혁신형 택시 허용

인터넷입력 :2019/07/17 09:00    수정: 2019/07/21 09:24

앞으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회사도 정부에 기여금을 내면 택시와 유사한 모빌리티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7일 택시-모빌리티 업계가 이룬 대타협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로, 플랫폼 회사가 택시를 활용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모빌리티 업체가 사업을 펼칠 가이드라인이자, 택시업계 입장에선 택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이기도 하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사진=국토부)

먼저 국토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탄생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처럼 단순 운송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사전예약, 실버 케어, 여성 안심, 반려동물 동승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뜻한다. 기존 택시 이외에 대형차, 승합차 등 다양한 차종과 디자인의 차량을 선택할 수 있어, 유연한 형태의 택시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플랫폼 사업자는 면허제도와 규제를 받아온 택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는 기여금 관리나 면허권 매입 등을 위해 별도 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플랫폼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여금 납부는 임대료 방식의 분납을 기본으로 하고, 원하는 경우 일시납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정부는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도 도입될 예정이며, 추후 빅데이터 분석 등 택시와 플랫폼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혁신산업 육성도 기대된다.

VCNC 타다 (사진=지디넷코리아)

■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된다

정부는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택시 감차사업도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해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택시제도 개편방안 기대효과 (사진=국토부)

■ 택시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된다

또한 정부는 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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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서비스 평가와 교육도 강화된다.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서비스와 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금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