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公 고위직원들 '괴롭힘' 진정…사측 "철밥통 문화 단면"

"신임 사장 부임 후 직위 강등" vs "경영정상화 노력 일환"

디지털경제입력 :2019/07/16 16:57    수정: 2019/07/17 10:0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한국석유공사 전문위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석유공사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 한 사실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고용노동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석유공사 전문위원 직원 19명은 이날 오전 고용부 울산지청을 방문해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당 전문위원 19명은 석유공사에서 20~30년간 일한 직원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신임 사장이 부임하면서 직위가 2~3등급씩 강등돼 급여가 삭감됐고, 업무 공간도 별도 분리됐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매월 혼자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출하게 했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과거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물어 별다른 기준과 근거도 없이 직장을 오래 다닌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며 "일부는 견디다 못해 회사를 떠났다"고 지적했다.

(사진=한국석유공사)

이날 석유공사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문위원 배치는 경영정상화 노력의 일환이었다"면서 "직위강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당사는 유가급락에 따른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해 전사 비상경영 상황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과 경영정상화 노력을 추진 중"이라며 "이에 따라 고위 관리직급(1~3급) 직원 수 대비 해당보직 수가 100여개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위원은 3급 이상 고위직 직원 중 공사 내 전문성 있는 인력에게 부여되는 상위직의 공식직위로, 직위강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직위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 한 사실도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급여 삭감 의혹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발령으로 인한 담당직무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감소금액은 월 20만원 수준으로 고액 연봉자인 3급이상 관리직원들의 연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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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석유공사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전 임직원의 단합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만을 지키려는 일부 관리직원들의 행태는 그동안 지속돼 온 공기업의 철밥통 문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들의 높아진 의식수준에 부합치 못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진정서를 검토한 후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