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CCC "갤럭시폰 방수기능 과장 광고" 소송 제기

삼성 "마케팅 광고 고수...소송 대응할 것" 입장 밝혀

홈&모바일입력 :2019/07/04 17:20

호주 당국이 갤럭시 스마트폰의 방수 기능을 소개한 광고가 과장됐다는 점을 문제 삼아 삼성전자 호주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4일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ACCC)는 "삼성이 갤럭시 상표가 붙은 여러 휴대전화기의 방수기능을 광고할 때 틀렸거나 오해하게 할 수 있고 기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CCC가 문제를 제기한 삼성의 광고는 300여건에 달한다.

ACCC는 삼성이 2016년 2월부터 소셜미디어, 온라인, 텔레비전, 광고판, 안내용 책자 등을 통해 "갤럭시폰에 방수기능이 있다"며 바다나 수영장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그린 점을 지적했다. 최대 수심 1.5m에서 30분 동안 방수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광고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 ACCC는 "삼성이 갤럭시폰에 수명을 미치는 물의 영향을 시험하지 않았다"며 "담수가 아닌 물에 들어갔을 때 갤럭시폰이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며 물속에서 쓰다가 훼손된 갤럭시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원을 거부했다"고도 지적했다.

방수 기능이 탑재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사진=씨넷)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삼성이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갤럭시폰이 사용돼서는 안 될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여줬다"며 "호주 소비자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제품 기능에 대해 소비자들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시도는 무엇이든지 간에 ACCC로부터 법적 대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삼성전자 호주 법인은 "이날 호주 ACCC가 삼성의 수많은 스마트폰 마케팅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을 변호할 것"이라며 해당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방수성능에 관한 마케팅과 광고를 고수한다"며 "우리는 제품보증 제도와 호주 소비자 법률에 따라 삼성이 지켜야 하는 의무에 맞춰 소비자들에게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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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객 만족은 삼성에 있어 최우선 사항이며, 고객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신은 이와 관련 ACCC가 소송에서 이길 경우 삼성에 수백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은 호주에서 400만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