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에도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알렸다.
이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국내외 IT사업자 부가세 역차별 없앤다2019.06.19
- "해외 IT기업서 부가세 30% 덜 걷힌다"2019.06.19
- 해외기업 부가세 불성실 납부 개선책 찾는다2019.06.19
- “이동통신, 부가세 면세 하자”…10% 요금할인 효과2019.06.19
이 법안은 해외 디지털 기업이 B2C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O2O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때문에 내달 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 에어비앤비 등은 B2C 거래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로 해외 IT 기업의 서비스 요금이 10% 인상되면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해외 IT기업의 국내 B2C 거래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