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카드사 등 본인확인기관도 공인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인전자서명을 공인인증기관이 독점하는 현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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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서명은 현재 대정부·공공 민원 서비스와 일부 전자상거래에 활용되고 있다. 이를 국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현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크게 공인인증기관과 통신사, 금융사, 신용평가사로 나뉜다.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6개사는 공인인증기관이면서 본인확인기관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농협은행 등 금융사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신용평가사로는 NICE, SCI, KCB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인전자서명의 정의를 규정하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이라는 언급을 "공인인증서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에 기초한"으로 대체할 것을 개정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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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9월 공인인증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요구하면서 개정안 논의가 연기됐다. 또 지난 수개월간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과방위 소관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새로 발의된 개정안의 제안이유인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 보장'은 앞서 국회에 제출된 정부측 개정안 취지에도 있는 내용이다. 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인전자서명 서비스 제공자격을 갖는 사업자 수를 늘리는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은 공인인증기관의 지위를 없애려는 정부 개정안과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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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기관의 한 관계자는 "신원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본인확인과 달리 전자서명은 사용자와 기관 사이에서 제3의 신뢰기관으로서 서명을 중개하고, 이를 보증해주는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며 "공인인증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것과 달리 본인확인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하는 등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이 공인인증서명을 제공하고자 하면 지난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이니텍처럼 전자서명법 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으로 본인확인기관이 공인인증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를 바꾸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