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팩 흡수 과장한 '신세계TV쇼핑'에 법정제재 의결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 GS홈쇼핑도 '주의'

방송/통신입력 :2019/06/05 17:2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콜라겐 마스크팩을 판매하면서 콜라겐 성분의 피부흡수에 대해 근거불확실한 표현을 쓰는 등 심의 규정을 위반한 신세계TV쇼핑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또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마스크팩을 판매한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 GS홈쇼핑도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T커머스회사인 신세계TV쇼핑은 지난 3월 7일 '더마픽스 콜라겐 마스크팩' 판매방송에서 해당 상품에는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과 각종 추출물, 수분 등이 함유돼 사용시 성분 유실이나 수분 증발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라겐 성분의 피부흡수에 대해 근거불확실한 표현을 했다.

신세계TV쇼핑은 쇼호스트나 모델이 부착한 마스크팩이 얇고 투명하게 변하는 장면이나 피부에 부착한 마스크팩의 두께가 얇아진 근접촬영 장면 등을 방송하면서 '눈에 보이는 강력한 흡수력'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쇼호스트들은 "피막 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콜라겐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방송 전에 이미 붙여놨던 거는 거의 피막만 남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한 장에 80%이상의 생콜라겐, 그냥 바로 얼굴에 투하하는거죠"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실온에 방치했을 때에도 얇고 투명해지는 현상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들이 "제가 얼굴에 붙이고 난 다음 떼어냈을 때하고, 외부에 놨을 때와는 흡수가 안 되는 거에요", "그냥 공기 중에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투명한 막으로 생기지 않아요"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실험을 통해 해당 제품이 실온에 방치했을 때에도 얼굴 붙였을 때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재차 확인했다.

방심위 내 특별위원회에서도 마스크팩 콜라겐의 약 10%만 피부에 흡수될 것으로 판단했다.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GS홈쇼핑은 근거 불확실한 표현 사용으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3항이 적용됐지만, 신세계TV쇼핑은 여기에 허위 기만적인 내용도 방송해 제5조 제2항도 추가됐다.

방심위원들은 "어느 회사도 마스크팩의 콜라겐이 피부에 얼마나 흡수되는지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콜라겐 함유량 만큼 흡수되는 것 처럼 표현한 것이 문제다"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날 홈앤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이 판매한 선스틱 판매방송 관련 안건은 방심위원들의 제재수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미합의로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 홈쇼핑사들은 기능성화장품인 선쿠션을 판매하면서 선크림과 선쿠션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선크림을 과도하게 얼굴에 도포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비교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NS홈쇼핑은 방송에서 쇼호스트가 선크림 바른 얼굴을 보여주며 “진짜 사골국 풀었냐고. 아니 세상 민폐예요, 진짜. 아니 이거 어떡해. 수영장에서 쫓겨나요, 고객님.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에요"라고 표현했고, 롯데홈쇼핑 쇼호스트는 “완전 그냥 몽달귀신처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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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은 "비교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제품의 차이를 보여줘야 하는데, 선크림을 불편한 제품으로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안건은 허미숙 부위원장과 전광삼 상임위원이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심영섭 위원과 박상수 위원은 권고를 결정해 미합의로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