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의무재송신 대상인가

국회 세미나서 '의무재송신 대상 확대' 두고 갑론을박

일반입력 :2019/06/04 20:54

의무재송신 대상을 확대하되 부분적으로 의무재송신에 따른 재정적 보상이 제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KBS EBS 등 의무재송신 채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MBC를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4일 국회에서는 ‘미디어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정책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공익성과 국민의 시청권 보장,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등을 고려해 의무재송신 대상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상별 특성을 고려할 대 KBS와 EBS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서비스에 해당하고, SBS는 의무 재전송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KBS와 EBS에 국한돼 있지만, 이를 MBC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거로는 MBC의 법적 지위를 공영방송사라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를 매개로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상의 권한과 의무를 두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한국방송공사 등에 준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며 “MBC가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보편적 서비스로서 의무동시재송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수신료로 충당되는 KBS·EBS와는 재정적 충당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보상금 산정 대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송신 대가와 산정 절차에 공정성을 담보라기 위해 법정위원회의 설립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광고재전송에 따른 수익과 수신료가 재원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보상 비율의 차등, 유료방송의 시청룰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박사는 MBC를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하는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추가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종윤 박사는 “의무재송신 제도 본래의 취지를 고려할 때 MBC 역시 의무재송신 대상 채널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수신료 재원 지원받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해 MBC를 의무재송신 채널에 포함할지 여부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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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범주를 넓혀 의무재전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재송신 대가를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준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영방송의 범주를 넓혀 사실상 보상 없는 의무재송신 채널을 늘리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며 “지상파 방송사가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