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그 속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토스뱅크는 자본 조달 능력, 키움뱅크는 사업 혁신성·현실성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표면적 이유일뿐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추론이다.
물론 금융감독원과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결과도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의 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반려하는데 작용했겠지만, 금융당국 간 힘겨루기 경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8일 금융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신청 결과가 그리 예상 밖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 "기존 금융사 거센 반발 의식"
일단 금융위가 올해부터 추진해온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체제를 개편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을 최대 2개까지 열어줄 경우 기존 금융사들의 거센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스몰 라이선스는 기존 금융업 라이선스를 분화해 나눈 것으로 과거 라이선스 대비 자본금과 인·물적 요건이 낮다. 핀테크 등으로 금융사의 역할이 다소 분화(Unbundling)를 가속화 하는 시점에 대형 금융사들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신용정보법이 일부 개정돼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작될 경우 대형은행들은 대형 플랫폼인 곳들의 제조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의 범위에 현존 금융지주나 금융사도 포함될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이런 금융환경을 봤을 때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가 금융산업 경쟁을 촉진할 '메기'로 보기도 어렵다는 회의론이 대두 중이다.
■ "1기 인터넷전문은행도 자리 잡지 못했는데..."
또 아직 1기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 인가에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은행 지분 초과 한도 보유 승인)가 중단되면서 자본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지난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된 것을 발표했고 카카오뱅크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오는 데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케이뱅크의 순조로운 증자가 막혀있는 상태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케이뱅크의 생각이 어떤지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금융업계는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수장이 민간 회사에 개입하긴 어렵겠지만 심사 중단을 한 이후의 발언이라고 보기에 무책임하다. 한발 물러서 관망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 "외부평가위 실무 전문성 결여"
심사 과정 자체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일단 금융위에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한 후, 금감원이 자본조달이나 대주주, 법규 상의 이슈를 심사한다. 금감원의 자문기구 격인 외부평가위원회는 사업 계획성을 중점으로 들여다본다. 금융위는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인가 신청 당시 서류와 금감원·외부평가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외부평가위원회는 외부 7인으로 구성됐지만, 은행업 실무를 거친 이들이 없다. 학계나 연구소 출신으로 이뤄졌다. 은행업계를 겪어보지 않은 상태서 사업의 실현성을 판단하기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 "금융위-금감원 갈등 해소되지 않은 듯"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발표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당혹스러웠다"고 의견을 피력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예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금융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 하나 정도는 예비인가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예비인가 신청을 준비했는데 하나정도 될 것이란 예상하지 않겠냐는 측면일 뿐"이라며 "심사 평가 발표 당시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놀랐지만 부정적 기류는 없다고 전해들었다"고 해명했다.
■ 3분기 진행될 인터넷전문은행 흥행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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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에서는 심사 배점표와 허가 커트라인이 비공개인 상황에서 3분기 진행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흥행 역시 예고된 '실패'로 보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회사 리소스를 투입하는 것은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토스 컨소시엄의 경우 자본조달의 문제를 거론했는데 지배구조 얘기를 꺼내더라"면서 "이는 사실 토스 컨소시엄의 자금 조달 구성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금융위 안창호 금융산업국장은 토스 컨소시엄의 투자자가 해외 벤처캐피탈리스트라는 점에 대해 기준은 없다고 했지만, 법규 상 지배구조의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에 예비인가 심사 이후부터 미비점을 보완할 것을 요청했으나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