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電 '친환경 김치통'은 거짓·과장광고...과징금 5천만원

근거 없이 'FDA 인증' 용어 사용, 소비자 혼란 줘

홈&모바일입력 :2019/05/28 12:00    수정: 2019/05/28 15:41

LG전자가 거짓·과장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LG전자에 대해 자사 김치냉장고 김치통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자사 김치통에 'FDA 인증'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치통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로 LG전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공정위)

LG전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사 김치통이 미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하지만 FDA는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인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의 안전 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했다는 게 공정위 측 조사 결과다.

또 LG전자는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웠지만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우선 '미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HS 마크 획득'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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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향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