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9세 이하 창업자에 바우처 200만원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다음달 10일까지 모집ㅣ

중기/벤처입력 :2019/05/27 14:11

정부가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세무 및 회계, 기술 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연 100만 원 한도로 2년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하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시행,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와 기술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연 100만원 한도로,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1차 사업 공고를 통해 창업기업 4836개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기업 수는 1500곳 내외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으로 2018년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제외 업종과 간편장부 또는 단순 및 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는 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지원한도 내에서 세무 및 회계와 기술보호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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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기간은 다음 10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창업자는 이 기간 동안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케이스타트업 누리집 공고문이나 창업진흥원 등 주관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엄기훈 중기부 창업촉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기업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