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도 직접 자산 운용 허용된다

금융위, 관련규정 개정안 의결...7월24일부터 본격 시행

금융입력 :2019/05/15 15:58    수정: 2019/05/15 15:58

자산운용사가 아니더라도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직접 펀드나 일임재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와 일임 재산 운용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허용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날 의결됐으며,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규모인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투자일임업의 자본 조건인 자기자본 15억원을 맞추기 어려워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중·대형 자산운용사에게 팔아 수익을 올렸다. 이 같은 제한적인 사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게도 직접 펀드와 일임 재산을 운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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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로부터 펀드와 재산을 위탁받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 일부를 분배받게 된다.

이밖에 법인이 아닌 개인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도 테스트 베드에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테스트 베드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오는 6월 3일부터 참가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