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 조명회사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美 사코社, LED 드라이버 특허 등 11개 특허 침해"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9/04/25 16:37

국내 발광다이오드(LED)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자사 LED 드라이버 특허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대형 조명회사 사코(SATCO Products)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25일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에 사코가 판매하는 조명 제품들이 자사 LED 드라이버 특허(미국 특허 No. 7,081,722, No. 9,807828 등)를 포함한 11개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과 관련된 LED 드라이버 특허들은 교체용(Replacement) 전구뿐만 아니라 벽 또는 천장 등에 장착하는 조명 제품에 사용된다. 특히 ▲LED가 가정용 전압을 통해 구동 가능한 리니어(Linear) 드라이버 ▲플리커 현상 없는 빛을 내는 순차(Step) 구동 드라이버 ▲스마트 조명의 필수 요소인 밝기 조절이 가능한 디머블(Dimmable) 드라이버 등에 적용된다.

서울반도체의 아크리치 드라이버 기술은 세계 가정용 벌브(전구)의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며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관련기사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사진=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의 특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사파이어 어워드 2019’ 시상식에서 집적회로 및 전장 부문 최고 기술로 선정된 바 있다. 서울반도체의 LED 드라이버 관련 특허는 250여개에 달한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영업본부 부사장은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1천200억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는 등 해마다 매출의 약 10%를 투자하고 있다”며 “이미 LED 드라이버 관련 특허 소송에서 2차례 승소했음에도 조명회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혁신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악용하는 불공정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