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 텔레마케팅 표준 요령 배포

표준 안내요령 적용 여부 모니터링 예정

방송/통신입력 :2019/04/25 11:33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유료방송 전화영업 표준 안내요령’을 제작해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모든 유료방송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천167만명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다.

다만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과 함께 상품가입 시 이용요금, 상품변경 시 가입의사 미확인, 해지 시 셋톱박스와 리모컨 등 임대장비 반납과 할인반환금 등의 문제로 인한 유료방송 이용자의 불만사례도 반복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료방송 이용자의 반복되는 불만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유료방송 전화영업 표준 안내요령을 마련했다.

표준 안내요령은 유료방송사의 업무를 신규 상품가입, 재약정, 디지털 전환, 상위 상품 구매 유도, 부가서비스 가입, 상품해지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 안내와 유의사항과 예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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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표준 안내요령 배포를 계기로 유료방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해 이용자의 불편 불만을 줄이고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전화영업 시 표준 안내요령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