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규제자유특구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17일 발효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및 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간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지역 의견 수렴에 나섰다.
![](https://image.zdnet.co.kr/2019/04/16/haeunsion_amTBxa7wCs.jpg)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와 스타트업파크 등 지자체 건의사항들이 논의됐다.
지자체에서는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최운백 대구광역시 혁신성장국장,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 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가 제안한 투자계획안 중 10개 아이템이 사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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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중기부에 신청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말께 지정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고,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