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2018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3일 확정했다.
2018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재허가와 재승인을 받는 총 158개 사업자, 367개 방송국이다.
1년간 방송실적에 대해서는 방송법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용, 편성, 운영 영역으로 나눠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4월 중순부터 방송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5월부터는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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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