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아이폰 일부 모델 수입금지 권고

퀄컴 특허침해 인정…또다른 소송선 "퀄컴특허 무효"

홈&모바일입력 :2019/03/27 09:27    수정: 2019/03/27 09:30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과 퀄컴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승패를 주고 받았다. 하지만 퀄컴은 예비판정에서 승리한 반면, 애플은 또 다른 사안의 최종 판결에서 승리해 더 유리한 상황이다.

씨넷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ITC는 26일(현지시간) 애플 아이폰이 퀄컴의 전력 절감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매리조안 맥나마라 행정판사는 이같은 판결과 함께 특허 기술을 침해한 아이폰의 수입금지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ITC 본부. (사진=위키피디아)

하지만 맥나마라 판사의 이번 결정은 예비 판결이다. ITC는 맥나마라 행정판사의 판결을 토대로 오는 7월 6인으로 구성된 ITC 판사들이 최종 판결을 할 계획이다.

오전에 고배를 마셨던 애플은 이날 오후 판결에선 활짝 웃었다.

ITC는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 등이 쟁점인 또 다른 특허소송에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두 번째 사안은 지난 해 9월 토머스 펜더 행정 판사의 예비 판결에 대한 최종 판결이었다. 토머스 펜더 판사는 지난 해 9월 애플이 퀄컴의 전력관리 관련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당시 펜더 판사는 특허 침해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은 공익에 반한다면서 퀄컴의 수입금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나온 ITC 최종판결은 지난 해 9월 예비판결보다 훨씬 더 애플에 유리한 쪽으로 나왔다.

ITC는 이날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쟁점이 된 퀄컴 특허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을 했다.

애플과 퀄컴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애플의 계약위반 소송을 시작된 두 회사간의 공방은 퀄컴이 특허소송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한 치 양보 없는 법정 다툼으로 확산됐다.

■ 샌디에이고법원 특허 소송선 퀄컴이 승리

두 회사는 ITC 소송과 별개로 샌디에이고 지역법원에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달 열린 특허소송에선 퀄컴이 승리했다.

샌디에이고 법원 배심원들은 퀄컴 특허권을 침해한 애플에 3천100만 달러 배상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오는 4월15일부터는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관행을 다룰 계약 관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두 번째 소송은 특허 라이선스 비용 산정 때 스마트폰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할 지 해당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할 지를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어서 두 회사 뿐 아니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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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퀄컴이 특허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 샌디에이고 지원. (사진=씨넷)

이날 판결이 나온 ITC 소송은 연방법원과는 조금 다른 편이다. 배상금 부과에 초점이 맞춰진 연방법원 소송과 달리 ITC는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ITC 소송은 행정 판사가 예비판결을 한 뒤 판사 전원이 다시 검토하는 최종 판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ITC가 수입금지 판결을 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