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본격 단속

3월말까지는 계도 기간…위반 땐 최고 20만원 과태료

카테크입력 :2019/03/25 14:25    수정: 2019/03/25 16:15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특별시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계도 기간이 진행된다”며 “다음달 1일부터는 이에 대한 본격 단속이 이뤄진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2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시행했지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해당 법안의 계도 기간을 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법에 대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행일을 2019년 4월 1일로 연기했다.

서울 '만남의 광장'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 외 주차금지' 경고문. 전기차 급속충전기 앞에 설치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당분간 서울시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주체는 서울시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단속권한을 갖고 있다. 추후 합의에 따라 서울시내 각 구청들이 단속 권한을 위임받을 가능성도 있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은 우선 공공 시설에 자리잡은 급속충전기 위주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일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구역 앞이나 뒤 또는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

순수 전기차도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순수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이 지나도 해당 구역에 주차되면, 해당 전기차 오너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공공 전기차 급속충전소를 대상으로 ‘전기차 외 주차금지,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용이 담긴 노란색 바탕의 단속 안내문을 부착했다.

'전기차 외 주차금지' 안내문이 부착된 서울 용산역 달주차장 전기차 급속충전소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