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진 멀었는데 "잠시후 매진" 강조한 현대홈쇼핑 '권고'

시청자 충동구매 유도..."매진 확신 커서 그랬다" 해명

방송/통신입력 :2019/03/13 18:40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수량 부족', '잠시 후 매진' 등의 멘트를 하며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한 현대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13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충동구매를 유도한 현대홈쇼핑에 권고를 결정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1월 27일 화장품 '피지오겔 페이셜 크림' 판매방송에서 해당 상품의 매진이 방송시작 1시간 13분경(방송종료 약 2분전)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쇼호스트가 방송시작 37분경에 “매진, 매진 된대요? PD님 지금 매진된대요. 잠시 후 매진, 잠시 후 매진"이라고 말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방송시작 44분경에는 "잠시 후 매진될 것 같대요"라고 말하며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충동구매)제1항에 따르면 "주문쇄도", "매진임박"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해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이날 진행된 의견진술에서 방심위원들은 방송 초반부터 수량부족이라는 표현을 쓰며 과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현대홈쇼핑 측은 "'잠시후 매진'과 '매진 예상'이 동일한 표현인 줄 알았고, 매진에 대한 확신이 커서 이렇게 멘트가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 매진 표현을 보수적으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홈쇼핑의 또 다른 안건이었던 '야나두 유캔두 패키지' 방송 건은 주의로 의결되고,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은 GS홈쇼핑과 CJ오쇼핑이 지난해 12월 법정제재 주의를 받은 안건과 유사하다. (관련기사☞ 방심위, 야나두 환불 불가로 안내한 GS·CJ오쇼핑 주의)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총 학습일 수 중 잔여 학습일수에 대한 부분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대홈쇼핑은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단순변심, 착오구매에 따른 청약철회 등의 경우 상품 설치 후 30일내 가능’의 자막을 표시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다이슨 V10 앱솔루트+ 청소기를 판매하면서 모드에 따른 청소기 사용시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GS홈쇼핑에는 주의가 의결됐다.

GS홈쇼핑은 ‘최대 60분, 기존 V7 대비 2배’라고 반복적으로 표시하고, 전면영상에서 ‘사용 시간 UP, 기존 40분에서 60분으로(다이슨 V8기준/메인헤드, 미니모터헤드 제외한 일반툴, Low 단계 사용시)’, ‘60 MINUTE’ 등을 강조했다.

또한 쇼호스트가 “한 단계 모터가 진화하면서... 뭐 5분, 10분 늘일 수 있지만, 2배, 60분까지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해내고요”, “사용시간이 무려 30분에서 40분 수준도 아니고 50분도 아니고 60분. 2배 좋아져서 한 시간”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화장품 판매방송에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표현을 쓴 홈앤쇼핑은 행정지도 권고를 받았다.

홈앤쇼핑은 기능성화장품 '본에스티스 럭셔리 관리 패키지' 판매방송에서 해당 제품이 특정 피부관리업체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 제품임을 설명하면서 'VVIP, s노블레스, 셀럽들의 시크릿 피부 관리 공간' 등의 자막을 사용했다.

또한 "금액 보시면 정말 저도 받아봤지만 이렇게 손떨리거든요", "나는 저런거 못쓰는 사람이지, 나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지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런 분들은 별로 발전이 없으시죠"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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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품위 등) 6항을 보면 고가, 고품질 등을 지나치게 강조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표현을 하면 아니된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제재는 권고로 그치지만, 홈쇼핑 사업자들의 각성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