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라도 손쉽게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재석 235명 중 찬성 234명, 반대 1명으로 처리됐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택시, 렌터카, 장애인 차량 대상으로만 LPG 장착이 허용됐다.
일반인들은 7인승 이상 다목적차량(레조, 카렌스 등) 대상으로 LPG 구매가 가능했지만, 일반 LPG 승용차 구입은 어려웠다.
![](https://image.zdnet.co.kr/2019/03/12/hohocho_oUfQJgWrXfhw.jpg)
LPG차량은 일반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으며, 연료가격도 40% 정도 저렴한 편에 속한다.
일반 주유소에 비해 부족한 충전 시설이 단점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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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국내 미세먼지 배출이 심각 수준을 나타내면서, LPG차량 보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액화석유가스 규제를 전면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