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에 패소한 정부, 제재 수위 놓고 부심

'재승인심사 허위보고건'...수위 낮춘 제재방식 결정해야

방송/통신입력 :2019/03/13 08:26    수정: 2019/03/13 16: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롯데홈쇼핑에 '프라임타임대 방송정지 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6개월 만에 새로운 제재를 가할 예정이어서 그 수위가 어떨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에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지난 2016년이다.

이 회사가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원 비리 명단 등 일부 항목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프라임타임대(홈쇼핑 판매 황금 시간대) 방송중지 처분'을 내린 것.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은 그러나 이 조치가 과도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결과는 롯데홈쇼핑의 승소였다. 과기정통부가 이에 항소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9월 종료된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롯데홈쇼핑에 대한) 처분 사유는 있지만, 처벌 수위가 과도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처분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뜻이다.

규제기관으로서는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최근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비공개 청문회를 열고 롯데홈쇼핑 의견청취를 마쳤다.

또 추후 내부적인 전문가 검토 등 행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현재 상황으로 예상되는 제제 수위는 세 가지 정도다. 과징금 부과, 재승인 기간 단축, 프라임타임 업무중지 등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진행된 재승인 심사에서 2016년 5월 받은 업무정지처분 등의 영향으로 승인 유효기간을 2년 단축해 3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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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재승인 기간 단축 보다는 과징금 처분이나, 특정기간 프라임타임 업무 중지 처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하거나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