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銀, 청년직장인 대상 최대 5% 적금

월복리방식…6월 30일까지 한시 제공

금융입력 :2019/03/06 09:01

KEB하나은행은 만 35세 이하면서 올해 입사한 청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최대 연 5.0%까지 금리를 주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을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1년·2년·3년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분기당 150만원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입금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기본 금리는 연 1.7%이며 우대금리는 급여이체(1.2%p)와 온라인·재예치(0.1%p)를 달성하면 1.3%p를 가산해준다. 청년 직장인이라면 6개월 이상 급여이체와 하나카드 결제 실적에 따라 최대 2.0%p가 더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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